해임 성남개발公 전 사장 가처분 기각…공백 해소 수순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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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성남개발公 전 사장 가처분 기각…공백 해소 수순 들어가나

성희롱과 폭언, 직원 비하 발언 등으로 해임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본보 1월 12일·3월 10일·25일자 10면)과 관련, 해임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돼 공사의 사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 전 사장은 본안 소송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성남개발公, 성희롱·폭언 ‘사장 해임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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