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폐수 배출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여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또한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행위를 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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