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 불법체류하며 1.2억 마약 밀수한 외국인…항소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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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불법체류하며 1.2억 마약 밀수한 외국인…항소심서 징역 7년

10년 가까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외국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원심 재판부는 A씨의 마약 수입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고 형의 감경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른 마약 범죄 확정판결로 인한 직권 파기…징역 7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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