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행동대원 A씨는 지난 4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일명 '민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인분 등을 묻히거나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 낙서를 하고 신상이 담긴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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