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관제사가 음주 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지 않은 공군 관제사가 규정을 어기고 업무 전에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 규정상 조종사·관제사는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이면 비행·관제 업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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