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함으로써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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