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팔더라도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애초에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해 준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는 것이 취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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