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비행안전 제1구역 등에 설치기준과 다른 항행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발견됐다.
또 5개 비행기지에서는 착륙대 내에서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 항행 안전에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조종사, 관제사는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일 때는 비행, 관제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2025년 2월에서 8월 사이 음주 측정기준치를 넘어선 9명이 ‘측정오류’라는 사유를 주장하며 그대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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