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등 대대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우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통선을 현재 군사분계선(MDL) 기준 평균 10㎞에서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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