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외국인들에게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매매업자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외국인이 운전한 차량의 사고 후 도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고 차량이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매매상사 등록 차량 대다수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포차량에 발부된 과태료 고지서 수백장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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