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승용차에 소변 본 취객…경찰 "재물손괴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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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승용차에 소변 본 취객…경찰 "재물손괴 해당 안 돼"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향해 2차례 소변을 본 취객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형사 처벌을 면했다.

차량에서 소변 흔적을 발견한 차주는 당일 경찰에 재물손괴를 당했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수사를 시작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효용이 침해돼야 하는데, 소변을 본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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