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AI 활성화 위해, 권리관계·활용기준 선제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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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AI 활성화 위해, 권리관계·활용기준 선제 수립해야”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건설산업 AI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권리관계·활용기준 정립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 생산과정에서 생산·유통되는 다양한 정보(데이터)의 전통적인 배타적 소유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권리관계를 세분화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를 명시하는 표준 기준 및 단계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제도적으로는 개별 사업마다 데이터 활용 조건이 달라지지 않도록 공공공사 표준계약조건(입찰안내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공공정보시스템 수집 데이터 활용 기준, CDE 운영기준, BIM 지침, 하도급 기술자료 보호 기준 등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은 부연구위원은 “건설업계는 이미 BIM, CDE, 공공정보시스템, 현장 영상 기록 등을 통해 데이터 관리 역량을 축적해 왔다”며 “앞으로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어떤 목적과 조건으로 쓸 수 있는지를 미리 논의해, 건설기업의 핵심기술과 노하우는 보호하면서도 AI 활용 확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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