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사후 감정해 추가 부과해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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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사후 감정해 추가 부과해도 적법"

이른바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때 국세청이 상속세 신고 뒤 감정평가를 실시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소급감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74억 3406만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을 산정, 상속세 27억 2213만원을 신고·납부했다.

단 적정한 가액 산정을 위해 2심에서 재차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산정된 가액 113억 5054만원을 기준으로 해 A씨에 부과된 상속세 21억 9385만원 중 9972만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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