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교 3학년 교실에 특정 후보자 홍보물을 배포한 전직교사 출신 선거운동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가량 앞둔 5월 23일 오전 전남 화순군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3학년 모든 학급(9개) 교실에 들어가 자신이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는 정당의 후보자 명함 사본과 정책공약 관련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투표권이 있는 3학년 학생들의 교실에만 인쇄물 등을 배부했고, 학급마다 일찍 등교해 있던 학생들에게 이를 학우들에게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