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들어가 헌금함을 훔치려 한 중증장애인이 검찰의 선처로 벌 대신 일자리를 얻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절도미수 혐의로 송치된 A(47)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도미수 피의자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취업 지원을 조건으로 적정한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온전한 형사사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보완 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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