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칭다오 항로 투자심사 누락 위법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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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칭다오 항로 투자심사 누락 위법 최종 결론

법제처가 손실 보전금 지급을 조건으로 제주도와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가 맺은 항로 개설 협정에 대해 미리 정부로부터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 받아야 하는 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법제처는 행안부처럼 '제주~칭다오 협정' 이 투자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도는 그동안 칭다오 선사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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