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대란으로 70년 무풍지대 선관위의 민낯이 드러나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적인 행정기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선관위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다.
재판 업무가 본업인 판사들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맡다 보니 투표용지 배분 등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절차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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