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헌법소원에는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5천216명이 참여했다고 도 변호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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