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가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료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A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를 심의해 표결에 부쳤다.
A의원은 가족과 친인척, 지인 명의의 건축 자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거창군이 발주한 관급자재 수의계약과 납품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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