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은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포스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