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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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앞으로 공무원은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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