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순찰차가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3면을 만든다고 17일 밝혔다.
이 주차구획은 순찰차만 세울 수 있도록 지정한 도로 위 주차 공간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도로 위에 순찰차 전용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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