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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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산정 가능"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과세관청이 사후에 임의로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 상속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고 오히려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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