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괴롭힘'…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노동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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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괴롭힘'…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노동부 진정

대법원에서 사측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뒤, 대한항공에 복직한 장유정(가명) 씨가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를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서울여성노동자회, 재단법인 호루라기는 16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 간의 소송전을 거쳐 회사에 복귀한 장 씨가 또다시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낙인찍기와 조직 내 고립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노동청의 제대로 된 직접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장인 김세정 노무사는 "수 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어렵게 일터로 돌아온 진정인을 위해 대한항공이 해야 했던 것은 피해 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조치였다"며 "그러나 대한항공이 선택한 것은 '보호'나 '회복'이 아니라 '낙인'과 '배제'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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