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 한 대표 구속영장 불발, 법원 "혐의 논쟁 소지" 판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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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한 대표 구속영장 불발, 법원 "혐의 논쟁 소지" 판단 (종합)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북한 동조 목적의 이적단체 구성이다.

같은 해 8월 첫 당사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듬해인 지난해 7월에는 대표와 당원들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당사를 재차 수색했다.

수사당국은 조사 대상자 중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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