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다툼 여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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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다툼 여지"(종합)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대표와 민중민주당은 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째 이어지는 경찰의 수사가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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