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선관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남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하남시선관위원 A씨를 하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후라도 엄정히 조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