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 판결…법원 "자진 월북 부정할 근거 없어" (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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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 판결…법원 "자진 월북 부정할 근거 없어" (종합2보)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3차에 걸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는 수사 내용에 기반한 평가적 판단이므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선고 직후 서 전 실장은 법정 밖에서 "두 차례 재판 모두 당시 정부 판단의 합리성을 인정받았다"며 "본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기획된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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