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인사 발표 직후 정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달 11일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법무부의 인사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인정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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