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정"이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보낸 인사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에 해당하진 않는다면서도 인사 처분의 동기 및 목적, 절차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어 "인사명령 전에 인사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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