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작전 실행 지시로 군인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노상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시 정보사 요원들의 임무 등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 실행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끌어내려 했다"며 "합참에서 피고인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그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작전이 더 빈번하게 실행돼 자칫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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