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뿐인 약식명령서,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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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뿐인 약식명령서,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

안산시흥이주노동상담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어로만 기재된 약식명령서로 이주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약식명령서는 5월 7일 A씨의 일터에 송달됐으나 그대로 방치되다가 닷새 뒤에야 A씨가 발견했다.

회견을 마친 뒤엔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서 모국어 번역 제도를 의무화하고,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를 무시한 일방적 송달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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