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6일 공방수의 적정 인력 수급 관리와 복무 여건 실태조사, 보수·수당 지급체계 명확화를 골자로 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공방수들은 가축방역의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배치기관별로 상이한 수당 지급 체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해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농식품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공방수 배치 취소나 인원 감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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