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콜센터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콜센터노동자 원청교섭 방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하청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후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악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부문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콜센터 사업장이 원청교섭에 불응·회피·지연·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 판단지원위원회 등을 이유로 대며 원청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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