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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