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본과 시행 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내용만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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