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작년 8월 기준 현행 법률 1천686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법률의 63.4%(1천69개)에 처벌 조항이 포함됐고 그중 약 87.1%가 행정상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형벌의 일반적 규제 수단화 등을 주요 문제로 진단한다"며 "처벌 필요성, 과태료 전환 가능성 및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3단계 검토 체계'를 정교화하고 범정부 협력체계 및 형벌 도입에 대한 사전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연구진은 과학기술·산업통상 분야에서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이익 취득형 범죄는 금전적 제재를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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