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법인 청산을 이유로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일방적인 해고를 단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노동 당국은 사측이 공장 화재를 빌미로 법인 청산에 돌입하면서,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조치가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교섭 거부 및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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