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조한 외국인 기술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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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제조한 외국인 기술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서 대량의 마약을 제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국인 국적 A씨(48)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다”며 “피고인은 마약 제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6~7월까지 강원도 한 공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마약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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