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단체 관계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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