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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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대법원 상고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단체 관계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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