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A씨는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녀는 마약퇴치본부 상담 기록과 응급실 진료 기록,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무거운 꼬리표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이 원칙이나, 임신 30주 이상의 만삭이라는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신다면 예외적으로 불구속 항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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