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산모에 대한 피해자 인정이 재개됐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6천37명이 됐다.
이번 위원회에선 앞서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피해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35명의 피해 등급도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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