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처벌 수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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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처벌 수위 강화

앞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면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적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에 비례해 포상금이 지급돼 보상 규모가 5천만원 이상으로 뛸 수도 있다.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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