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업체 자금을 개인회사에 저리로 빌린 뒤 고금리로 재대여하는 이른바 ‘끼워넣기’ 수법으로 약 58억원의 이자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 A사 경영진 3명과 외부감사인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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