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불법 하도급 등을 신고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해 지급액을 산정한다.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도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 신고 건이라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포상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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