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와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등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위원회 심의·의결 체계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 따라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특구 지정·변경·해제, 특구 입주 기업 지원 등은 국가AI전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은 “AI 데이터센터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전략 인프라”라며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비수도권 특구 조성과 전력·입지 규제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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