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는 기준이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높아지면서 약 10만 명이 연금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해 왔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원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감액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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