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이 종전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되며, 기준 소득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소득이 508만 9062원(2025년 기준 A값+200만 원) 미만이었으나 이미 연금이 삭감된 수급자의 경우, 감액분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사전 감액 중단 조치를 통해 9만 명(전체 구간 대상자의 66.4%)이 총 195억 원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이는 1인당 월평균 약 5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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