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며 연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신청에 들어간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의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로 주거단지의 밑그림을 도시개발방식으로 다시 그린 JDC는 기존 시설을 모두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거쳐 영어교육도시처럼 용지 분양에 나서게 된다.
JDC 관계자는 "기존 콘도 시설은 전면 철거가 원칙으로 하고 투자자의 협의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면 관광사업 부문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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