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작년 12월 3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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