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위탁선거법 개정안 발의…조합장 선거 멀티미디어 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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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위탁선거법 개정안 발의…조합장 선거 멀티미디어 선거운동 허용

조합장 선거 등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조합장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텍스트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첨부는 일체 금지해 왔다.

조배숙 의원은 "선거운동 방식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이행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과도한 선거질서 교란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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